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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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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란?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치료와 간호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담당의)와 가정간호사(가정간호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간호사 자격을 획득한 전문간호사)가 상의하여 환자가정을 방문하는 제도

가정간호 대상

뇌졸중 등 통원이 힘든 환자,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말기 환자, 기타 주치의나 수간호사가 판단하여 퇴원 후 가정간호 서비스로서 유지될 수 있는 환자

가정간호 내용

가정간호 내용표 : 분류,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표
분류 내용
환자사정 상태측정 및 관찰, 문제 확인과 간호진단, 활력증후 측정
기본간호 구강간호, 냉ㆍ온열 요법, 체위변경 및 등 마사지, 관절운동, 회음부 간호
치료적간호 비위관 삽입, 상처치료, 봉합선제거, 위/방광루 관리, 장루 관리, 유치도뇨관 삽입,
기관절개관 교환과 흡인, 욕창관리, 피부간호, 배액관 관리, 중심정맥관 관리, 가정호스피스
검사 검사물 수집 - 혈액, 소변, 객담, 대변
투약 및 주사 투약관리, 근육주사, 혈관주사, 피하주사, 내복약 지도
교육 가정간호관련 비용, 절차, 준비물 교육, 각종 부착기구 관리, 상처관리, 욕창예방
훈련 관절운동, 배뇨ㆍ배변훈련, 체위변경 및 환자 이동법
상담 환자상태, 재입원, 응급 시 처치법
기타 주치의가 요청하는 내용의 처치

의뢰방법

  • 담당의사가 퇴원 2~3일 전에 가정간호 의뢰, 가정간호사가 환자 상담 후 동의서 작성
  • 외래에서 주치의가 가정간호 의뢰, 가정간호사가 환자 상담 후 동의서 작성
1.환자/보호자→가정전문간호사와의 면담→가정간호 동의서 작성→예치금 납부→퇴원약 수령 및 필요물품 구입 후 퇴원→가정에서 간호 받음→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외래진료→가정간호 종결 2.환자/보호자→주치의/간호사(가정간호의뢰(EMR))→가정간호 환자 등록→정기적인 방문→환자상태보고/치료계획 유지, 수정, 재의뢰(3개월 경과시) *부산광역시 전 지역 방문   (가덕도, 기장군 제외)

가정간호 비용

  • 기본방문비: 78,030원
    (건강보험: 20%, 희귀,난치질환자: 10%, 암환자: 5%, 만 1세 미만 : 93,640원) 그 외 100% 본인부담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 병원구분(종별) 적용
기본방문비 + 처치료 + 교통비 + 재료대

※ 비용은 의료보험수가 인상분만큼 금액이 증가됩니다.

문의
  • 문의전화051-240-7500, 010-2292-3500, 010-2328-2500, 010-2524-7030
  • 담당부서 : 가정간호사업실
  • 연락처 : 051-240-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