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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안내

이메일

응급실 내원 환자 진료절차

1.응급실내원 2.진료관련 서류작성(안내데스크) 3.접수 및 설명(응급 행정실) 4.환자분류 및 초기진료 5.각종검사 실시 6.담당진료과 결정 및 진료(담당과 의료진) 7.입원/퇴원전원 결정(담당과 의료진) 8.입/퇴원 수속(응급행정실 또는 병동간호사실) 9.귀가 또는 전원
  • 담당 진료과의 의료진이 응급실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응급실의료진에게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 담당과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이 가능하며, 각 진료과와 수술실, 입원 병실 사정에 따라 입원 및 수술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응급 및 비응급환자 구분

본원은 3차 진료기관이므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아닐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급자와 관계없이 응급관리료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응급의료관리료 부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게는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입원수속 하실 때 준비 사항

'입원약정서' 작성을 위한 보호자(약정인)을 설정하셔야 하며, 입원시에는 병실생활에 필요한 세면도구, 슬리퍼, 물컵 등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응급실 당직 전문의 운영 진료 과목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및 외상외과

상급병실 신청 안내

기준병실(다인실「2 ∼ 6인실」)보다 상급병실(1인실, 특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병실료가 비급여이므로,
입원 수속 시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 담당부서 : 응급의료센터
  • 연락처 : 051-240-7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