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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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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상급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으로 1차 또는 2차(의원, 병원)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이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이며, 반드시 2차(병원급) 의료급여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3호4항에 의거)
  2.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의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3항,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분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직원)
  4. 요양급여의뢰서 미 지참시 진료비의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는 가능하되,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5.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시 원본은 병원에서 보관(환자의 의무기록에 보관)하므로 본인보관을 원할 시엔 요양급여의뢰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원무팀
  • 연락처 : 051-240-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