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051-240-7000운영시간 : 09:00 ~ 17:30
- 부산대학교병원은 의료전달체계가 필요한 상급종합병원(3차 진료기관)으로 1차 또는 2차(의원, 병원) 진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원본이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받은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이며, 반드시 2차(병원급) 의료급여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3호4항에 의거)
- 요양급여의뢰서는 진료 소견이 기재된 진료과만 유효하며, 다른 진료과의 진료를 원할 때는 해당 진료과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의 관한 규칙】 제2조(요양급여의 절차)3항,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인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분만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 치료·운동 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정의학과/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직원)
- 요양급여의뢰서 미 지참시 진료비의 보험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100% 본인부담으로 진료는 가능하되, 다음 진료시에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제출시 원본은 병원에서 보관(환자의 의무기록에 보관)하므로 본인보관을 원할 시엔 요양급여의뢰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드리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원무팀
- 연락처 : 051-240-7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