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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별 진료절차

이메일

건강보험 환자

저희 병원은 건강보험법상 3차 진료기관이므로 처음 오시는 분은 신분증요양급여의뢰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가 없어도 되는 진료과 : 가정의학과, 치과
  • 요양급여의뢰서는 평소 다니시는 의원이나 병원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 다니시는 분은 신분증과 저희 병원에서 발급해 드린 진료카드(진찰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계속 다니시는 분이 건강보험 자격과 주소 및 연락처에 변동이 생길 경우, 환자 인적 내용을 정정할 수 있도록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된
    내용을 원무팀으로 알려 주십시오.(진단서 및 서류 작성시 적용)
문의
  • 문의전화051-240-7149(원무팀 - 건강보험 담당자)

산업재해 환자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원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 를 원무팀 산재 담당자(4번 창구)에게 제출하여 처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원 응급실로 오시게 될 경우에는 응급실 접수(행정실)에 '산재환자'임을 먼저 언급하시고, 원무팀 산재 담당자 (4번 창구)에게 처리절차를 문의하십시오.
  • 산업재해 승인절차 : 재해 발생 → 요양신청서 작성 → 요양신청서 뒷면에 주치의의 '소견서' 작성(요양 필요 기간 필히 기재) →
    관할 근로복지공단 신청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승인 → 산업재해환자로 처리
  • 다른 병원에서 저희 병원으로 전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한 '전원요양소견서'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전원 승인서'를
    본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시하십시오.
  •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도록 담당 의사의 '추가상병소견서'를 산재담당자에게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산재요양 승인 신청이 늦어져 산재가 아닌 타 보험추가로 진료비를 계산 후에 '산재' 승인이 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중 요양비를 청구' 하시면 됩니다.
문의
  • 문의전화051-240-7153(원무팀 - 산재보험 담당자)

자동차보험 환자

  •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저희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타병원에서 전원 되어 오실 경우에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접수되면 진료비용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 다음 사항의 진료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지 않으므로 환자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단, 기왕증이라 하여도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하여
      추가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인정함)
    • 기준병실(다인실) 이외의 상급병실을 사용할 경우 기준병실료와 상급병실료의 차액
      (단, 기준병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시에는 7일간만 자보처리가능함. 이후 발생되는 1·2·3인실은 본인일부부담 및 차액 발생)
    • 주치의(담당의사)의 퇴원지시 또는 전원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그 지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진료비
    • 해당 자동차보험사에서 진료비 지불을 중지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발생되는 진료비, 치료 이외의 비용 등
      ※ 위 항목 중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 하십시오.
  •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1부와 당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료비지불보증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
문의
  • 문의전화051-240-7097(원무팀 - 자동차보험 담당자)

의료급여 환자

  • 저희 병원은 의료급여법상 3차 진료기관인 "특수진료기관"입니다. 따라서, 하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되지않는 특수질환의 진료를 위하여 내원하는 환자에게만
    진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진료과의 특수진료 결정 유무에 따라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 진료(특수질환)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신분증의료급여의뢰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요양급여(진료)의뢰서'는 2차 진료기관인 병원 또는 종합병원(입원실을 갖춘 병원)에서 발급 받으셔야 하며, 2차 진료기관인 의료급여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본원에서 의료급여진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속 다니시는 분이 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원무팀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의전화051-240-7149(원무팀 - 의료급여 담당자)
  • 담당부서 : 원무팀
  • 연락처 : 051-240-7147